국민역 또는 보충역
25세 이상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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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국민역에 편입되었다. 19세가 되는 1995년 7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5급의 신체등위판정을 받아 같은 날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소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피고(서울지방병무청장)는 1999년 4월 초경 검찰로부터 “원고의 아버지 방기봉이 1995년 7월 20일
국민역, 제2국민역 등이 있다. 이러한 병역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사회전공 분류 및 인성검사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내리는 병역처분은 최종 확정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국민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등 병역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현역 입영병 △상근예비역의 입영 및 소집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
국민역은 제외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임을 판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국민역의 대상이 되는 19세 남성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그와 같은 저출산 추세를 고려하여 군사력 구조를 인력중심의 양적구조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질적구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검사 합격률과 입영연기율을 고려
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국민역
징병검사 5급
× (면 제)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실형선고자, 귀화자, 고아, 중학교 중퇴이하)
면 제
징병검사 6급
× (면 제)
완전 병역면제
(6년 이상의 실형선고자 포함)
②여 성 : 병역의무가 없지만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지원
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으며 또한 약혼(혼의)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고용직 공무원은 14세 이상,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은 18세 이상, 운전면허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 20세 이상 선거권 인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