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생활에 대비한 국민연금,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으로 인한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및 폐질에 대비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 및 출산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이렇게 해서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도의 성공적 조기정착이라는 정책 목적 속에서 국민연금 보험요율 3%, 명목 소득대체율 70% 수준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시작하였다.
1. 가입자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2)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2.가입자의 종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