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2)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2.가입자의 종류
-사업장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
국민연금 내에 장애연금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하나인 장애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개인이 상실하게 되는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의 의미는 장애인복지법 제 4조 (장애인의 권리)의 1항에서 3항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③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