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2)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2.가입자의 종류
-사업장
연금제도 개혁, 정년 연장제, 노인고용촉진 등을 제안하여 왔다.
세계적 방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노인의 복지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공적부양부담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인 개인의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5. 삭제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③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법에 따른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1. 국민연금법가입자
<시행령>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 :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