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선별주의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공적부조와는 달리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전 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하는 보편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주의는 각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설정되지만 연금수급권은 사회권을 이루는 기
I.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동법 제50조). 각종 급여의 수급권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법은 위와 같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그 역할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험법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법의 분류(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