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여기서의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소득보장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제도의 입법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은 1986년 8월 11일
법률관계이다. 즉,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산재보험은 사업주임),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험자는 급여할 의무를 지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3) 구성체계
사회보험법의 구성은
사회보험의 운영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 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 1963년.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
-보험관계에 있어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