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기를 사는 데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정권 하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관행수가의 50 ∼ 55%의 수가수준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뒤 12년 만인 1989년에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알권리가 신장된다. 의약분업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 후손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인 점을 생각한다면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해왔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제도는 각 나라마다 운영체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
복지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지출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보험의료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