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복지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적 권리성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면개정을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회보장법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빈곤정책과 권리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 적용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한 빈곤의 개념과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권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국민 각자는 도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을 감안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최저생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