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민참여재판은 3대 국가 기관중 국민의 참여가 유일하게 어려웠던 사법부의 영역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된지도 만 6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재판소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가 되 고 있는 법률의 취지 또는 구조에 따라 해결하는 입장을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재판소의 입장에 있는 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해석상의 유용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手島 孝 外 2人, 199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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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2.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과 특성
1)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
①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법권 작용을 규율
② 사법법: 형사사법권의 관한 절차를 규정
③ 형사법: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
④ 절차법: 형법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등
2.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과 특성
1) 형사소송법의 법규범적 성격
① 공법: 국가와 개인 사이의 사법권 작용을 규율
② 사법법: 형사사법권의 관한 절차를 규정
③ 형사법: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규율
④ 절차법: 형법을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