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라기보다 귀속의 문제가 된다\"(홍정선, 1996 : 55 ; Maurer, 1994 : 39)고 한 기술도 위와 같은 견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날에서 말한다면, 헌법원칙을 비롯하여 조리 내지 사회통념, 재판례, 관련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법도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여러 곳에서 쓰고는 있으나 개념정의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몫은 학자들의 것이다. 학자들은 법률행위개념의 정의에 대해 표현방식에 있어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사표시․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
절대주의 내지 객관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범인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필벌주의이다. 전자는 궁극적인 진상규명의 가능성을 전제로하여 실체형법 내지 형벌질서의 우위와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그 배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법적 처리가 행하여지는
법절차의 보장이다. 불법행위와 범죄를 미워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하는 수사관의 섣부른 정의감은 자칫 구체적인 사건이나 그 피의자에 대한 속단을 초래하기 쉽고, 이러한 선입견은 사건을 보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방법상의 무리를 가져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일으킴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