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는 땅깞이다. 건물을 팔게 될 경우는 건물가격과 토지의 대금을 분리하여 팔 수도. 합쳐서 팔 수도 있다. 이는 부가세 문제 때문에 그러하다. 이때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기준시가는 산정방법이 매면 고시되고 그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과
기준시가국세청이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공시시가와 다른 점은 아파트에 한해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독주
국세청기준시가, 행정자치부 시가표준 등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력 낭비도 많다. 보유세제의 문제점은 평가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평가체계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한편 정부는 보유세제 강화 구상을 처음 밝힐 때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의 양도차익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과표구간이 3천만 원까지, 6천만 원까지, 6천만 원초과로 되어 있고, 각 과표 구간에 20%, 30%, 40%의 세율이 초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공적 서비스로서 부동산정보서비스란 부동산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공공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I. 등기정보망
대법원에서는 인터넷부동산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를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