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Ⅳ. 국세의 환급
1. 의의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에게 환급할 금액이며 발생원인에 따라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때 과오납금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금액(초과, 이중납부등)을 말하며, 환급세액이란 세법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
환급금 가산금 : 국세환급금×일수×이율(10,000분의 3)
3.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허가․인가․면허취소 요구(3회 이상 체납자)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규제(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
Ⅰ. 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
1.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활용이 강화되고 경쟁방식의 변화
생산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전자상거래 및 기업경영의 e-Biz화에 대응이 늦은 중소기업은 도태될 전망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6일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 되었고, 1993년 12월 27일에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장외발권소 소재 자치단체에도 경주마권세 안분하였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6549호를 통해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