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6일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 되었고, 1993년 12월 27일에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장외발권소 소재 자치단체에도 경주마권세 안분하였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6549호를 통해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되었다.
⑷ 갬블링과세
레저세과세요건
(1). 과세대상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행위
(2)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납세의무 없음, 국내에 소재 토지 등의 양도차익
-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열거주의),납세의무 없음, 국내에 소재 토지 등의 양도차익
3).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