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공제방법(ordinary credit) : 산출세액 중 상대국과세소득이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 우리나라가 채택(일반 외국 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 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
과세표준(전 세계 소득)
과세원칙과 국적지국과세원칙, 그리고 속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원천지국과세원칙으로 대별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과세소득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③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치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및 비영리 외국 법인 각각 국내 원천의 소득과 수익사
과세소득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③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치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및 비영리 외국 법인 각각 국내 원천의 소득과 수익사
과세소득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③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치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및 비영리 외국 법인 각각 국내 원천의 소득과 수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