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원칙과 국적지국과세원칙, 그리고 속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원천지국과세원칙으로 대별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과세권을 행사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대하여는 법인소득과세와 개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통합과세론 또는 이중과세론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방법을 설명하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방법을 설명하기로 하
것이다.
현재도 가능한 과세 방안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방법이 있다. 그 근거는 ‘실질 과세 원칙’과 ‘고정 사업장’ 개념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세법에서 “이중과세”라는 단어는 국제조세분야 및 국내세법분야에서는 주로 배당소득과세에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이 문제가 부각된 시점이 1994년 구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다. 우리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에 관한 성문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이중과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