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률적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
법인세 체계에서는 법인과 출자자가 독립적인 법률주체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소득을 별도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중과세를 용인하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이중과세이므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과세와 개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통합과세론 또는 이중과세론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