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통제를 받게 되면 출생사실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원칙
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이러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중국적의 금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
이중국적으로 인하여 몇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적지 않은 총리, 장관 임용대상자가 가종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 낙마하였다. 가족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무차별 폭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일단 가족의 이중국적이 도마에 오르면 박쥐나 카멜레온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시 관련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해외동포의 한국투자가 촉진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3.이중국적의 역기능
이중국적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역이다. 18세 이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20세의 기준은 97년도에 국적법의 전문 개정때 그 기준이 17세로 변하였고, 2004년엔 18세로, 다시 지난 2005년 1월에 국적법의 개정으로 이중국적자도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20세의 기준은 97년도에 국적법의 전문 개정때 그 기준이 17세로 변하였고, 2004년엔 18세로, 다시 지난 2005년 1월에 국적법의 개정으로 이중국적자도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