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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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적법 개정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적법 개정의 골자 - 내용과 취지

반대 입장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안

누리고 싶다면 지켜라 -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중요성

국적법의 선의가 지켜지려면

개정 국적법 대한 Q&A

본문내용
반대 입장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안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군대를 필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참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이중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특권층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상 자기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교류하는 것 또한 이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중국적자들의 모임 등은 이 같은 입장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제한 등을 이유로 개정 국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서울 신문이 보도, 이 같은 움직임은 이중국적자인 두 자녀를 둔 부산의 한 병원장(50)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는 "현행 국적법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적포기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두 번째는 개정된 국적법이 가지는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화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해외 출생자와 국제결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 특정국가의 영토 내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법적 통제를 받게 되면 출생사실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원칙
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이러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중국적의 금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익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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