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방침을 밝혔으며, 5월에는 복수국적법 개정예고안이 제시되었다. 이 예고안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우수 외국 인재나, 해외 입양아 등에 대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국적선택촉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진 장관 본인의 주민등록 문제, 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조사 개입의혹 등 여러 가지문제로 장관직에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다.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심각하게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
법이나 관공서,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이주노동자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
(1) 국제결혼의 개념
국제결혼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한다. 국제결혼 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신부를 지칭할 때 국내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성매매 종사 외국인여성, 국제적 인신
국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본국의 법에 합당한 자일 것
(5) 양자를 천한 직업,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주의 할 것
4) 신청절차
양부모와 입양아동의 후견인이 공동 신청한다. 이 때 부양의무자의 부재에 대한 서류, 입양아동의 호적등본, 양부모가 부모 될 권리가 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