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홍콩의 샴슈이포 지역의 골든쇼핑아케이드에서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의 출처가 되는 것을 찾아 헤맸다. 긴 블록의 도시의 창고, 열광하는 손님들의 발을 통해 쓰레기통과 매점들에 밀집해 놓여져 있는 탁자들이 더러운 지하층에서 온통 내 주위를 감싸고 있다. 매점 안쪽에 CD가 있는 상점에서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들 회사들은 야후 차이나가 불법음악다운로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음반산업협회 아시아태평양 담당자인 레옹 메이시는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 1월 제기됐으며, 베이징의 제3중급법원이
물론 know-how, database, 혁신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창작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처하고 있는 IMF시대의 조기극복은 물론 나아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WIPO, WTO 및 APEC 등 지식재산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관
침해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나 제제 수단이 미흡하였다. 결국 상기의 각 협약 및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며, 기타 선진국 또한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튼, 저작권의 성격을 기존과 같이 배타적 성격을 가지도록 존치하되, 그 권한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부문으로 생각된다.
≪ … 중 략 … ≫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