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의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화의 거의 유일한 예외 품목
-국내 쌀 시장 방어 인상을 국제사회에 드리우고 있다.
-UR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인정
-국제 쌀값의 급등으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시코 칸쿤회의 때 국가별 시장 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 쟁점들에서 심각한 의견차이가 나타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농업과 특별 및 차별적 대우 문제에서의 의견차이가 커 DDA에서 논의할 세부 원칙의 기본골격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향후 5년간 MMA 물량이 15만~31만t 감소할뿐더러 재고관리 비용도 연간 94억~194억 원 절감되는 등 여러 면에서 조기관세화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쌀 수입량 줄이려면'이란 자료에서 "쌀시장을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MMA 물량 외의 추가
타결되었다. 협상의 기본 원칙은 첫째, 협상 결과의 균형, 둘째, 민감성에 대한 상호 존중으로 농산물의 일부 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상호 민감한 이익이 걸린 문제는 협상에 반영하였다. 양허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첫째, 관세 철폐(만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계획안), 둘째, 서비스 투
경제체제에서는 전세계 경제성장은 무역자유화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지난해부터 침체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DDA 협상 타결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Ⅱ. 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