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

 1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1
 2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2
 3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3
 4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4
 5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5
 6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6
 7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7
 8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국제경제] DDA조기타결과 쌀의 관세화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01. 서론

02. DDA 협상경과와 주요쟁점

1) DDA협상의 경과

① 농업

② NAMA

③ 지식재산권(TRIPS)

④ 특별 및 차별적 대우

⑤ 개발도상국들은 제한된 능력과 기술적 지원의 부족으로 UR을 통해 채택된 WTO 협정을

2) DDA의 협상 타결의 장애요소

① 현 WTO의 무역자유화의 문제점과 DDA

② 선진국의 농업지원 정책 고수

03.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이슈와 득실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5년 협상 결과

2)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득실

① 쌀의 국제 가격

② 한국의 쌀 관세율

③ DDA 농업협상 관련사항

04. 결론

1)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DDA협상전략

2)쌀 관세화 전환

본문내용
01. 서론

DDA 협상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WTO각료회의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다자간 협상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FTA추진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사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으로 포괄할 수 있는 FTA협정들의 체결은 다자구조인 WTO와 더불어 국제무역자유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TA는 회원국들의 지역 이기적인 요소가 다소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각 협정에 따른 나라별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과 기술장벽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어 관세의 철폐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당초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비효율적 측면, 이른바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현상을 낳게 된다. 그러나 WTO의 다자라운드에서 무역장벽을 축소하자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스파게티볼 효과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고 여러 나라들과의 FTA협상에 쏟아 붓는 비용들을 결집 할 경우 더욱 큰 효율성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DDA협상 중단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개별국가들과의 FTA협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고비용 구조의 문제 외에도 다자적 무역 협정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고루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DDA협상과 별도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문제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과제이다. 국내 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국내 쌀 시장 방어로 인해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리우고 있다.

02. DDA 협상경과와 주요쟁점

1) DDA협상의 경과
현재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DDA협상은 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공산품, 즉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농업, 서비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일반적으로 채산성을 무시한 저가격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일을 말하나, 엄밀한 뜻으로는 두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덤핑의 주요 동기는 과잉상품의 처분, 조업도 유지, 국내 가격 유지, 특정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 제3자의 경쟁 배제, 타인 시장의 탈취, 독점 이윤의 확보 또는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덤핑/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덤핑, 환경,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개발도상국 발전문제를 망라한 쟁점들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진행, 2005년1월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시장접근의 실질적 향상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의 제정, 개발도상국의 개발 및 특별 대우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03년 3월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시코 칸쿤회의 때 국가별 시장 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 쟁점들에서 심각한 의견차이가 나타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농업과 특별 및 차별적 대우 문제에서의 의견차이가 커 DDA에서 논의할 세부 원칙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