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Incoterms 2010와 변형의 의도되는 효과를 명시해야 함
또한, 적절한 Incoterms 조항을 선택해야 한다.
2.목적항, 목적지를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Incoterms조항이 완성되 매매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불금액, 지불방법, 계약 위반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 당사자들이 목적지나 도착항을 명시했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들이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가장 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명시의 좋은 예는 :
“CA 38 Cours 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EXW, FCA, DAT, DAP, DDP, FAS, FOB
Incoterms 2010®
FOB Busan, Korea
CIF New York, U.S.A.
①인도의무의 이행
매도인이 물품을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
③인도 서류
매도인
-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항공 운송의 발달 및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 통신기술과 복합운송의 발달 등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되고 보안되어 왔다. Incoterms는 통상 10년마다 개정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 국제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Incoterms 2010은 2010년에 개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
보완됨.
통일된 정형거래조건 확립(국제적 매매계약의 기준 제시)
+
매매당사자의 의무 규정(해석의 객관성 획득)
↓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무역분쟁 예방 + 시간과 금전의
낭비 방지
1.INCOTERMS의 기능
가격 산출의 기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