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들 간에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계약의 조항에 대한 해석보다 구체적 계약 이행에 있어서 오해와 분쟁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물품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매매관습 또는 거래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조건이 바로 Incoterms이다.
이 규칙은 1963
Incoterms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처럼 각국에서 강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성안된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국제상거래당사자들이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본 규칙을 채용하여 국제매매활동의 원활을 꾀하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Incote
거래에서는 거래방식에 따라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 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
거래조건 확립(국제적 매매계약의 기준 제시)
+
매매당사자의 의무 규정(해석의 객관성 획득)
↓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무역분쟁 예방 + 시간과 금전의
낭비 방지
1.INCOTERMS의 기능
가격 산출의 기준
가격조건
계약의 명시조건 보완
묵시조건
물품인도의기준
매매당사자들 간의 권리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가 결정된다.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는 기본계약상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기본계약에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요건과 상대방의 계약위반(Breach)에 대한 구제(Remedies)에 관하여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