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안정보장위원회
-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
2.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을 주요업무 하는 독립기구
3. 국제인권조약
-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및 행동을 UN이 조정하기 위한 중심기구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UN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보아 세계평화기구로서의 UN의 근본목적은 바로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라고 할 수 있다.
UN의 헌장 2조에는 앞서 논의한 4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였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근원적 문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선언은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쳤고 이 선언 이후의 여러 국제조약에서 인권장전으로 언급되면서 더욱 그 가치가 평가되었다. 여러 인권관계 조약과 국내법제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원용하는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인권장전’이라 불릴 정도로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종차별, 성차별, 집단학살, 난민문제, 어린이문제, 이주노동자문제 등 주요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조약들이 채택되어 있다.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대부분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