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가 정책당국자들에 의해서 반개방주의와 집단이기주의 표적으로 연이어 도마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권태신 재경부 국제업무 정책관은 2004년 2월 27일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이란 국제회의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스크린쿼터 문제이다. 오래전 외교통상부는 정책문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 혹은 BIT의 ‘전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 과제라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수수께끼 같은 말을 되풀이 한 바 있었다. 이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말의 실체는 결국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 ‘지시
스크린쿼터라는 제도적인 보호속에 안주시켜 오히려 한국영화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2. 스크린쿼터의 의의
(1)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쿼터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
활용되던 스크린쿼터제는 1987년 외화수입쿼터제가 폐지되면 외화 수입이 자유로워지고 1988년 미국의 영화직배가 허용되면서 그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의 한국영화업계에 미국의 영화직배가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영화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