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과 변천사 및 쟁점과 전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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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과 변천사 및 쟁점과 전망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사
Ⅲ. 스크린쿼터와 이행의무금지 조항
Ⅳ. 영화산업논리와 영화문화논리
Ⅴ. 현재의 스크린 쿼터 논란의 배경
Ⅵ. 한국에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1. 영화의 특수성
2. 한국의 경우와 보호장치로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Ⅶ. 정책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
1. 현 영화산업의 발전요인에 대한 상이한 견해
2. 영화산업발전과 스크린쿼터제와의 상관관계
3. 다른 영화산업진흥정책과 스크린쿼터
Ⅷ. 국제통상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
1.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주요 통상마찰 일지
2. 현재 국제통상에서의 쟁점
1) 한미투자협정에서의 쟁점
2) WTDDA에서의 쟁점
3. 통상압력의 본질 및 대응
1) 대폭 감소 및 폐지론의 주장
2) 유지론의 주장
Ⅸ. 스크린쿼터제의 향후 전망
Ⅹ. 결론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ꡒ한국영화 의무상영ꡓ이며 통상 스크린 쿼터제라 불린다. 관할법인 영화진흥법에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ꡒ영화법ꡓ이 폐지되고 ꡒ영화진흥법ꡓ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4)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 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등의 4개항을 두고 있으며 3항에서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2차로 개정된 영화법 제19조 3항은 1970년 제3차 개정된 영화법 제25조 '국산영화 상영의무 조항'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동법 제25조는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중 문화공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영화법 4차 개정(1973년)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제한(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영화 상영 일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외국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 영화법 제26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5차 개정때(1984년) 국산영화의 상영의무조항(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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