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 마찰을 줄이고 기름칠을 해주는
국제형법 발전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
형법 개정이 또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학의 연구에 있어서 개혁 개방 이전에 이룬 성과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형법학은 나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범위가 국내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제형법, 국제형법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국제형법적 논의는 199년 8월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회사들을 사대로 그들이 겪었던 강제노역, 강제이주, 그리고 일본군을 위한 성 노예생활 등이 반인륜범죄를 구성하고, 이는 UN 인권헌장 및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위험가중자산이란 은행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0∼100%의 위험가중치를 차등 부여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은행의 자본충실도 및 자산건전성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