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 마찰을 줄이고 기름칠을 해주는
국제형법 발전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
국제군사재판소 조례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근거를 형성했다. 국제군사재판소 조례는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인 전쟁범죄를 다시 말해서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외에, 평화에 대한 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들고, 이를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Ⅰ. 序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고귀한 생명을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조항에 사형을 두고 있는 개별 법규의 타당성을 따지고 선고에 신중을 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