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문 도시이자 동남권 거점도시로서 관광산업 도약의 잠재력을 가지고 제2의 관광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 부산아시안게임, 합창올림픽,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등 4대 메가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개항 이래 처음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전국대비 37.4%까
들어 국민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관광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내관광의 인프라 구축과 이용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정책의 추진이 장기적으로 국제관광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식이 증대되면서, 국내관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사회생활의 관광 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관광객 상호간의 안전화 사업자로부터 보호 및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인 관광법규에 대하여 알아야한다.
관광사업 중에서도 특히 국제회의 업에 관한 법규를 배우고자 연구를
국제회의사를 국제회의기획업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PCO(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 즉 국제회의 기획업체는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위임받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해주는 영리업체이다. PCO(국제회의 기획업)는 여러 형태의 회의에 대한 풍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