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제정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주로 정부 간의 회의이다.
버크만은 국제회의(Convention)를 "통상적으로 사회에 공인된 주체가 개최하는, 3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회의 또는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장소의 총칭"이라고 정의하였다.
회의 일 것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3) 국제회의의 성격
① 복합성
- 국제회의는 준비과정이나 운영등에 있어서 회의장소 및 시설,숙박,교통,쇼핑,관광 등 행사진 행에 있어
회의기획업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ʻ국제회의시설업ʼ을 추가하여 ʻ국제회의업ʼ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에는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하여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다. 2009년 기준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라 함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