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의 어떠한 민족국가도 스스로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나홀로 생존할 수는 없다. 기존의 국제정치는 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나, 2차대전 후 생성된 제3세계를 비롯한 여러 민족국가들이 부상함에 따라 ‘자주외교’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주지
국회의 특정 정당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힘으로 특정 법률안을 가결하여 법률로 만드는 현상을 가리켜 법률의 날치기 통과하고 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법률 공포권(제53조 제1항)과 재의 요구권 내지 환부 거부권(제53조 제2항)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옴과 동시에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 뒤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강력한 외부요인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역사는 1890년 제국의회(諸國議會)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국의회의 출범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의회제도의 성립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근대국가로서 재출발한 일본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국민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통치를 원
국회는 제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김기춘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탄핵소추사유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