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Ⅰ.의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은 헌법상지위, 신분상 지위 및 일반적 권한과 특권을 누리며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
Ⅱ. 헌법상지위
1.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있는 국민의 대표자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2.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2.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직을 가진다. 이 관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