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8조).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다르다.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선거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 4 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