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