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직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 사후적으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여론의 평가에 직면하던 국회는 결국 2021 년 4.7 재보궐 선거 직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시킴으로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공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당선 후 공약의 불이행과 관련된 것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당선 후 공약을 이행한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충돌되는 국가정책을 이행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
국회 제4차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 되었다. 해당 법률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그동안 기득권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LH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어지게 되어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1. 序論 - 데모크라시와 시민사회의 충돌
지난 2004년 3월 12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에 의한 가결과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행해졌던 촛불시위는 대의제와 시민사회가 충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충돌은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동(同)사건 기각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