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인접지역 : 군사분계선의 남방 25㎞ 범위 안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먼저 통제보호구역은 민통선이북지역이며,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한 구역이다.
용어.
통제보호구역(민간인 통제선)
(1)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10km까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 외곽경계선
(2) 심판 대상 조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군사정부로부터 지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및 성과와 운영상 문제점
1) 군사정부시설 특징 및 문제점
1961년의 5.16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민정이양까지의 박정희 군사정권은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태동할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