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판 대상 조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
motivated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noncombatant targets by subnational groups or clandestine agents, usually intended to influence an audience)”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비전투상태에 있는 목표물이라 함은 군사시설, 비무장 상태에 있는 군인, 전투나 군사적 적대행위가 없는 지역의 무장군인, 그리고 민간인 등을 가리킨다.
4) 각종 규제에 따른 해양이용의 제한(★중요★)
- 해변의 경우,[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는 국방관련 시설의 배치와 이용 시간의 제한으로 국민의 해양이용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관 광관련 시설의 설치 및
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