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이행이 불이익으로 변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동안 가산점제도가 사라져서 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회시스템을 남녀평등에 맞는 균형있는 사회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도로 보고 싶다. 다시 말해 다시 여성에게 피
제도이다.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소위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가산점제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961.7. 군사
군인가산점제의 정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소위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2)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개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냉전체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위해 만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신의 일생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2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공백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자에 비해 교육과 취업에
군대를 다녀온다. 이는 개인으로서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라 하겠지만, 그 근본은 국가 통치권의 방위와 국가 위험요소로부터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수호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대에 입대함으로 조국의 영토와 국민, 자신의 가속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식과 애국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