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항 중 체벌과 관련된 제 47조에서 48조까지를 살펴보면
제47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Ⅰ. 개요
여러 직능적 작업집단이 자율적으로 생성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점차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점차로 정치참여의 길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해체와 다원적 분화가 다시 작업 및 노동의 분업 위에서 정치의 장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
권리구제를 포함한다. 즉 가출 청소년이 상담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는 그 청소년과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CYS-net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기개입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과 보다 많은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교사를 제공하는 지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며, 커리큘럼은 교도소장과 학교장사이에서 결정된다. 도서실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시설(YOI)에는 교육과정이 있다. 또한 퇴학한 연령의 학생들은 적어도 주당 15시간 교육이나 훈련을
여성을 능가한다.
청소년기부터 남아가 일관되게 수리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나 교사들이 수리영역에서 남아를 더 격려하고 이로 인해 여아 스스로 수학은 남아의 활동으로 생각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간능력에서도 남아가 일관성이 있게 여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