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가 현행 헌법(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법(제61조∼제67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지금까지 소수에 그쳐서 동 제도가 크게
리 헌법은 제8조에서 政黨設立의 自由 및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1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아울러 政黨運營資金의 財政的 補助의 가능성(제3항), 그 解散과 관련한 특별한 보호(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타면 헌법은 다른 결사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民主的 目的·組織
권한침해의 확인 및 피청구인의 위 사 ․ 보임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ⅰ. 국회법(2000.2.16. 법률 제6266로 개정된것. 이하“법”이라한다)제48조 제1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한다. 이는 입헌주의의 내용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국가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