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귀속권을 침해하면서 주변 민족 국가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북한을 비롯하여 몽골중아 아시아 국가들베트남과의 역사분쟁들이다. 즉 중국은 우리와는 고조선사부여사고구려사발해사를, 몽골과는 흉노사와 원사를, 중앙 아시아 국가들과는 서역사를, 베트남과는 남월사를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상의 신탁관계
귀속권이 어떤 국가에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유지하여 오던 각종 제도에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국가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지적재산권 제도가 정보화를 거치면서 무력화되는 현상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귀속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독립이 유지되었으며, 1887년에는 미국과의 호혜통상조약에 의해 펄하버(眞珠灣)의 미국 해군기지 사용권을 인정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사탕수수․파인애플 재배에 성공하여 제당업이 번창하자 아시아인을 포함한 외국이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890년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