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 밖 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동 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 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저당권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
물권 이란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용익물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용익물권의 종류
용익물권의 종류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이다. 이들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ⅰ) 토지와 관련하여 1筆의 토지가 1개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여러 필의 토지의 집합 위에 1개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지도 못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