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범첩의 일부에 대하여 제본불량, 변형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홍콩 수입자는 1998. 5. 21.경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그 하자율은 29.6%라고 통지하
법률판단
피신청인은 원부자재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에 대하여 홍콩수입자의 클레임요구가 있었으므로 계약서 제7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자율의 입증이 충분치 못한 본 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2,500개를 재제작해 주었다는 점 및 당사자들의 변론 취지 등에 비추어 하자율을 30퍼센트로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통한 지역근접지원 체제구축
4. 중소기업의 기술확보지원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지원
◦ 중소/대기업, 중소기업간 기술이전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 국제기술시장(Cyber IT-Mart) 구축 및 운영(국내외 기술이전정보제공)
- 기술이전전문가 양성 교육지원 : 연간 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