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요구가 있을 시 그 원인이 원부자재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거나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신청인과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범첩의 일부에 대하여 제본불
법률판단
피신청인은 원부자재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에 대하여 홍콩수입자의 클레임요구가 있었으므로 계약서 제7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자율의 입증이 충분치 못한 본 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2,500개를 재제작해 주었다는 점 및 당사자들의 변론 취지 등에 비추어 하자율을 30퍼센트로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반송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계약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고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
관련된 “CQD” 조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선박이 선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한 부두에 일단 접안이 허용된 경우에는 지체함이 없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적작업을 완료할 것을 기대하고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부두접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작업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