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농업 외 소득원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부터 ꡐ농어촌발전 특별법ꡑ이 제정되고 1992년에 ꡐ농어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요령ꡑ이후 관광농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체재형의 그린투어리즘 내용과는 상이하다. 일본의 경우 프랑스·
그린투어리즘도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낙후한 농업·농촌을 개발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실현하는 새로운 지역 개발의 과제를 실현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그린투어리즘(에코투어리즘, 관광농원)의 특징
첫째,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지역만이 가지고 있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비로소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제도적 정
비가 마련된다. 여기에서 잠깐 '농업 ․ 농촌기본법'의 기본취지를
살펴보자. '기본법'은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 이들 3자의 유기
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
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비로소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제도적 정
비가 마련된다. 여기에서 잠깐 '농업 ․ 농촌기본법'의 기본취지를
살펴보자. '기본법'은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 이들 3자의 유기
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
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
, 농업의 공익적․서비스적 기능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그린투어리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도시형 위락시설에 불과한 농촌관광의 차원을 넘어 문화와 실용을 겸한 ‘기품 있는 녹색체험마을’을 새로운 테마로서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