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를 신청서에 의해 청구를 하면 공단은 이에 대한 명백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 급여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법제도 어디에도 재해당사자의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노동자가 발생원
근골격계질환 요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를 고려하여 요양방법과 요양기간을 일관성 있게 설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관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 노동 강도 관련성 직업병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지금까지 반복 작업, 중량물 작업, 무리한 작업자세 등과 같은 “개별적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히려 인력의 감축, 작업시간 증대 및 휴식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관련성을 입증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산재노동자의 적절한 치료와 생활보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사업주의 산재은폐를 부추기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쉽게 이용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정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