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균임금의 조정
예컨대 요양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해보상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평귬임금이 현저히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근기법시행령에서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통상임금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1
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포함되며, 대국가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인간(私人間)에도 직접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단결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임금산정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승낙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액보
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즉 의례적, 호의적 성격금품, 실비 변상적 금품은 제외된다.
2.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사전에 정하여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 해당하며,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임
Ⅳ.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1. 의례적, 호의적 금품
결혼축의금, 조의금 등은 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2. 기업설비 및 실비변상적인 것
작업용품구매, 출장비 등 업무수행 따라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3. 상여금
취규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