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다.
1) 행정적 권한
(1) 임검
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임검시에는 임검시일, 장소 및 범위를 명기한 노동부장관의 임검지령서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일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4. 검토의견
현행 근로감독관제도는 임금체불사건 등 근로자의 사후적 구제측면에 치우쳐져 있으나, 앞으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사
법안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의 효과는 미미하여 결코 보호방안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법안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노동연구원의 처우개선시 추가 임금부담은 19조 4천억원이며, 경총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조정하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