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설정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연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경우에는 법․제도의 정비방안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치하고 임의적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도의 정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
또는 기업연금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한 조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건비이고 복리후생은 고용의 대가로 급부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대별된다. 법정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로서 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Ⅲ. 기타법상의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가. 지급사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